강북구, 공공건축물 신축 시 점검절차 강화…하자발생 사전 예방

신서울신문 승인 2022.11.22 08:11 의견 0

서울 강북구(구청장 이순희)가 공공건축물 신축 시 단계별 점검 절차를 강화해 하자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.

공공건축물 신축 절차는 ▲기획·설계 ▲공사계약 ▲공시실시 ▲하자보수 등 크게 4단계로 나뉘는데, 구는 초기 단계부터 추진상황을 단계별로 점검해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관리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.

구는 특히 공사실시 단계에서 점검 절차를 더욱 강화했다. 공공건축물 건축 시 30%, 60%, 95%의 공정률을 달성할 때마다 현장점검을 실시한다. 공사를 주관하는 건축과는 해당 공정률 도달 시 감사담당관에 현장점검을 요청해야 한다.

건축과의 요청을 받은 감사담당관은 건축, 건축시공기술사, 감리, 방수전문가 등 전문가와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한다. 주요 점검 사항은 ▲시공 상태 ▲자재관리 상태 ▲안전시설물 설치 상태 ▲민원관리 상태 등이다. 점검 결과에서 나온 지적 사항들은 건축과에서 조치 후 감사담당관으로 보고해야 한다.

또한 공공건축물 사용부서는 예비준공검사 시 현장점검에 참여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축과와 감사담당관에 통보해야 한다. 감사담당관은 하자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상황을 총괄 관리한다.

현재 구에서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공공건축물은 ▲인수동 청소년·청년 공간 ▲수유1동 함께사는 마을사랑방 ▲인수동 주민복합문화시설 등 5개다. 이 공사들은 강화된 단계별 점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.

이순희 강북구청장은 "하자 없는 우수하고 튼실한 공사로 구민들이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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